법원 “업무 태만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입력 2015.01.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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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경찰관을 업무 태만으로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박 모 전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경사가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19년 동안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징계를 받은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표창을 스무 차례나 받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경사는 지난 2013년 전북 군산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할 때, 출동 현장을 수색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어긴 채 순찰차에 10분 동안 앉아 있고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상관에게 욕설을 했다가 해임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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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업무 태만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 입력 2015-01-29 18:03:14
    사회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경찰관을 업무 태만으로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박 모 전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경사가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19년 동안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징계를 받은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표창을 스무 차례나 받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경사는 지난 2013년 전북 군산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할 때, 출동 현장을 수색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어긴 채 순찰차에 10분 동안 앉아 있고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상관에게 욕설을 했다가 해임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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