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회생제도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지난해 9월부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브로커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운영중이며, 의심 대상자 19명에게 서면 경고하고 변호사협회와 법무사협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임료를 대부업체 대출금으로 지급하게 한 뒤 모두 갚기 전까지 회생 절차를 일부러 늦추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발 사례도 다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브로커들이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의심 사례를 모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협회에 징계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지난해 9월부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브로커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운영중이며, 의심 대상자 19명에게 서면 경고하고 변호사협회와 법무사협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임료를 대부업체 대출금으로 지급하게 한 뒤 모두 갚기 전까지 회생 절차를 일부러 늦추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발 사례도 다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브로커들이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의심 사례를 모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협회에 징계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악성브로커 무더기 적발
-
- 입력 2015-01-29 18:48:00
법원이 개인회생제도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지난해 9월부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브로커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운영중이며, 의심 대상자 19명에게 서면 경고하고 변호사협회와 법무사협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임료를 대부업체 대출금으로 지급하게 한 뒤 모두 갚기 전까지 회생 절차를 일부러 늦추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발 사례도 다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브로커들이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의심 사례를 모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협회에 징계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김영은 기자 paz@kbs.co.kr
김영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