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값싼 중유에 경유를 섞은 뒤 고급 중유인 것처럼 팔아 2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선박급유업체 대표 52살 이모 씨 등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임의로 중유를 제조해 판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항을 출입하는 외국 선박 등에서 저가 중유, 일명 벙커 C유를 산 뒤 경유를 섞어 정품 중유, 벙커 A유로 속여 팔아 2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임의로 중유를 제조해 판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항을 출입하는 외국 선박 등에서 저가 중유, 일명 벙커 C유를 산 뒤 경유를 섞어 정품 중유, 벙커 A유로 속여 팔아 2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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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섞은 가짜 중유 팔아 21억 챙긴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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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9 18:48:51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값싼 중유에 경유를 섞은 뒤 고급 중유인 것처럼 팔아 2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선박급유업체 대표 52살 이모 씨 등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임의로 중유를 제조해 판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항을 출입하는 외국 선박 등에서 저가 중유, 일명 벙커 C유를 산 뒤 경유를 섞어 정품 중유, 벙커 A유로 속여 팔아 2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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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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