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입원한 60대 노인이 숨진 지 18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쯤 청송군의 한 병원에 행려 환자로 입원 중이던 68살 조 모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병원 측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신고 18시간 전인 어제 오후 5시 쯤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 측은 행려 환자가 숨질 경우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몰라 신고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쯤 청송군의 한 병원에 행려 환자로 입원 중이던 68살 조 모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병원 측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신고 18시간 전인 어제 오후 5시 쯤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 측은 행려 환자가 숨질 경우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몰라 신고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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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려 환자 숨진 지 18시간 후 신고…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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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9 18:51:16
정신병원에 입원한 60대 노인이 숨진 지 18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쯤 청송군의 한 병원에 행려 환자로 입원 중이던 68살 조 모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병원 측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신고 18시간 전인 어제 오후 5시 쯤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 측은 행려 환자가 숨질 경우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몰라 신고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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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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