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들을 미행·감시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오늘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인사담당 윤 모 상무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부장과 과장급 직원에게는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미행·감시한 것은 실제로 노조의 단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더라도 노조를 지배하려고 개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의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한 것은 비난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상무 등은 2012년에 이마트 노조 설립에 앞장선 직원들을 미행·감시하고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최병렬 이마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오늘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인사담당 윤 모 상무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부장과 과장급 직원에게는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미행·감시한 것은 실제로 노조의 단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더라도 노조를 지배하려고 개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의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한 것은 비난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상무 등은 2012년에 이마트 노조 설립에 앞장선 직원들을 미행·감시하고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최병렬 이마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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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감시’ 이마트 임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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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9 18:53:06
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들을 미행·감시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오늘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인사담당 윤 모 상무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부장과 과장급 직원에게는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미행·감시한 것은 실제로 노조의 단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더라도 노조를 지배하려고 개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의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한 것은 비난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상무 등은 2012년에 이마트 노조 설립에 앞장선 직원들을 미행·감시하고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최병렬 이마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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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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