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 방해’ 전교조 전 위원장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5.01.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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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오늘 열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국가공무원인 교사이면서도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고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공권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이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무리하게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며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당초 오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쟁점이 많다며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을 다음달 3일로 미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작전을 벌이자 이를 막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 등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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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체포 방해’ 전교조 전 위원장에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15-01-29 18:56:59
    사회
지난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오늘 열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국가공무원인 교사이면서도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고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공권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이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무리하게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며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당초 오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쟁점이 많다며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을 다음달 3일로 미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작전을 벌이자 이를 막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 등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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