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오늘 열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국가공무원인 교사이면서도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고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공권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이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무리하게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며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당초 오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쟁점이 많다며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을 다음달 3일로 미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작전을 벌이자 이를 막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 등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오늘 열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국가공무원인 교사이면서도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고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공권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이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무리하게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며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당초 오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쟁점이 많다며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을 다음달 3일로 미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작전을 벌이자 이를 막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 등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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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체포 방해’ 전교조 전 위원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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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9 18:56:59
지난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오늘 열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국가공무원인 교사이면서도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고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공권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이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무리하게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며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당초 오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쟁점이 많다며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을 다음달 3일로 미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작전을 벌이자 이를 막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 등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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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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