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곡지구 승용차 정비 공장 건축 허가 위법”

입력 2015.01.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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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주민들이 초등학교 인근에 외제 승용차 정비공장 건축을 반대하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방모 씨 등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이 승용차의 주차장과 정비공장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승용차 정비공장과 자동차영업소는 주차장 용지에 허용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고, 정비공장과 영업소가 주된 기능이라 신규 주차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외제 승용차측은 바로 항소했고,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정비공장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3년 9월 서초구청이 건축을 허가하자 유치원, 초등학교와 가까운 곳에 정비공장과 영업소가 들어서면 하루에 교통량이 천5백여 대가 발생되고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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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곡지구 승용차 정비 공장 건축 허가 위법”
    • 입력 2015-01-29 19:34:50
    사회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주민들이 초등학교 인근에 외제 승용차 정비공장 건축을 반대하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방모 씨 등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이 승용차의 주차장과 정비공장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승용차 정비공장과 자동차영업소는 주차장 용지에 허용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고, 정비공장과 영업소가 주된 기능이라 신규 주차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외제 승용차측은 바로 항소했고,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정비공장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3년 9월 서초구청이 건축을 허가하자 유치원, 초등학교와 가까운 곳에 정비공장과 영업소가 들어서면 하루에 교통량이 천5백여 대가 발생되고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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