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과잉 입법으로 모는건 부적절”

입력 2015.01.29 (20:01) 수정 2015.01.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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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적용대상이 확대됐다는 사실만으로 과잉입법이고 위헌이라고 몰고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언론간담회를 갖고 "어느 범위까지 법을 만들어 규율하느냐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면서 "사회적 책임을 따지자면 경우에 따라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1월 당정협의에 제출한 수정검토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나름의 조심스런 견해였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로 범위가 확장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원안이라는 게 완벽한 건 아니라며 수정안도 후퇴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사회 갈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초기에는 상당히 자제되는 분위기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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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과잉 입법으로 모는건 부적절”
    • 입력 2015-01-29 20:01:04
    • 수정2015-01-29 21:43:30
    정치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적용대상이 확대됐다는 사실만으로 과잉입법이고 위헌이라고 몰고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언론간담회를 갖고 "어느 범위까지 법을 만들어 규율하느냐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면서 "사회적 책임을 따지자면 경우에 따라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1월 당정협의에 제출한 수정검토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나름의 조심스런 견해였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로 범위가 확장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원안이라는 게 완벽한 건 아니라며 수정안도 후퇴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사회 갈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초기에는 상당히 자제되는 분위기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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