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이상한 재산 신고’…9개월 만에 3억 차익

입력 2015.01.29 (21:14) 수정 2015.01.29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2차례에 걸쳐 기준과 다르게 한 것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아파트의 경우 9달 만에 3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3년 제출한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50여 제곱미터를 6억 2천만 원에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이 아파트를 9개월 만에 매입 가격 그대로 팔았다고 신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1억 8천만 원에 사서 16억 4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9개월 만에 4억 6천만 원, 세금을 빼도 3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겁니다.

이 후보자 측은 신고 당시 실제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 6억 2천만 원만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재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당시 기준 시가는 8억 9천만 원. 신고 가격과 2억 7천만 원이 차이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기준을 어긴 겁니다.

직전에 팔았던 서울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의 경우에도 기준 시가는 8억 5천만 원이었지만 신고 가격은 4억 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과거 2003년도 기준은, 국세청 소득세 기준은 기준시가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 관행에 따랐고 국회에 문의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투명한 검증을 위해 매매계약서 등을 요청했지만 이 후보자 측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이완구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 : "모든 계약서는 인사 청문회에서 제출하는것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이 후보자는 지난 1993년부터 10년 동안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4곳을 잇따라 사고 팔았고, 현재는 그중 하나인 14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완구 ‘이상한 재산 신고’…9개월 만에 3억 차익
    • 입력 2015-01-29 21:17:07
    • 수정2015-01-29 22:17:08
    뉴스 9
<앵커 멘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2차례에 걸쳐 기준과 다르게 한 것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아파트의 경우 9달 만에 3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3년 제출한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50여 제곱미터를 6억 2천만 원에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이 아파트를 9개월 만에 매입 가격 그대로 팔았다고 신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1억 8천만 원에 사서 16억 4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9개월 만에 4억 6천만 원, 세금을 빼도 3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겁니다.

이 후보자 측은 신고 당시 실제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 6억 2천만 원만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재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당시 기준 시가는 8억 9천만 원. 신고 가격과 2억 7천만 원이 차이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기준을 어긴 겁니다.

직전에 팔았던 서울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의 경우에도 기준 시가는 8억 5천만 원이었지만 신고 가격은 4억 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과거 2003년도 기준은, 국세청 소득세 기준은 기준시가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 관행에 따랐고 국회에 문의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투명한 검증을 위해 매매계약서 등을 요청했지만 이 후보자 측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이완구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 : "모든 계약서는 인사 청문회에서 제출하는것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이 후보자는 지난 1993년부터 10년 동안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4곳을 잇따라 사고 팔았고, 현재는 그중 하나인 14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