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사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가 오늘 종결돼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6개월 만에 정상적인 기업으로 복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 한국일보사가 회생계획상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청산을 피할 수 없던 상황에서 인가 전 인수합병으로 회생해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게 됐고, 국내 유수의 언론사가 법원 회생절차로 회생에 성공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일보 기자 등 201명은 지난 2013년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법원이 같은해 9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일보사는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 한국일보사가 회생계획상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청산을 피할 수 없던 상황에서 인가 전 인수합병으로 회생해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게 됐고, 국내 유수의 언론사가 법원 회생절차로 회생에 성공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일보 기자 등 201명은 지난 2013년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법원이 같은해 9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일보사는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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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회생절차 종결…1년 6개월 만에 정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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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9 21:42:15
한국일보사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가 오늘 종결돼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6개월 만에 정상적인 기업으로 복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 한국일보사가 회생계획상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청산을 피할 수 없던 상황에서 인가 전 인수합병으로 회생해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게 됐고, 국내 유수의 언론사가 법원 회생절차로 회생에 성공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일보 기자 등 201명은 지난 2013년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법원이 같은해 9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일보사는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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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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