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후보, 공직자 재산 신고 규정 어겨

입력 2015.01.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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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2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과 다르게 한 것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3년과 2004년 제출한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50여 제곱미터를 6억 2천만 원에 매입해 9개월 뒤 같은 가격으로 되판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는 실거래가격인 11억 8천만 원은 물론 기준시가인 8억9천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앞서 판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도 기준시가인 8억5천만원보다 낮은 4억 1천만원만 신고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 관행에 따랐고 국회에 문의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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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총리 후보, 공직자 재산 신고 규정 어겨
    • 입력 2015-01-29 21:54:55
    사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2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과 다르게 한 것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3년과 2004년 제출한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50여 제곱미터를 6억 2천만 원에 매입해 9개월 뒤 같은 가격으로 되판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는 실거래가격인 11억 8천만 원은 물론 기준시가인 8억9천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앞서 판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도 기준시가인 8억5천만원보다 낮은 4억 1천만원만 신고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 관행에 따랐고 국회에 문의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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