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분할 상환 대출 나온다

입력 2015.01.29 (23:08) 수정 2015.01.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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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금리가 오를 경우 신용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위험을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이자가 싼 고정금리 2% 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새로 나오는 대출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이보람 씨는 지난 2005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변동금리로, 지금은 이자만 한달에 60만 원 씩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보람(주택담보대출자/변동금리) : "원금낼 생각하면 부담이 크고요. 언제 또 상환 기간에 금리가 올라갈 지 몰라서..."

정부는 금리가 오를 경우 부담이 커질 변동금리 대출자들을 위해 연 2.8%의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나눠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고승범(금융위 사무처장) :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에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평소에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자격은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난 변동금리 대출자로 주택매매가격 9억 원 이하, 대출금은 최대 5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대출기간동안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돼 월 부담액은 커집니다.

또 기존에 2.8%가 넘는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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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 분할 상환 대출 나온다
    • 입력 2015-01-29 23:13:27
    • 수정2015-01-30 0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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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금리가 오를 경우 신용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위험을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이자가 싼 고정금리 2% 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새로 나오는 대출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이보람 씨는 지난 2005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변동금리로, 지금은 이자만 한달에 60만 원 씩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보람(주택담보대출자/변동금리) : "원금낼 생각하면 부담이 크고요. 언제 또 상환 기간에 금리가 올라갈 지 몰라서..."

정부는 금리가 오를 경우 부담이 커질 변동금리 대출자들을 위해 연 2.8%의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나눠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고승범(금융위 사무처장) :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에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평소에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자격은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난 변동금리 대출자로 주택매매가격 9억 원 이하, 대출금은 최대 5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대출기간동안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돼 월 부담액은 커집니다.

또 기존에 2.8%가 넘는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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