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미 국무, 집옆 도로 눈 안 치워 ‘벌금’

입력 2015.01.3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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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가장 바쁜 사람 중의 하나로 꼽히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보스턴 사저 옆길의 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주 매사추세츠 주 일대에 강력한 눈폭풍이 휘몰아쳐 60㎝(2피트) 이상의 눈이 쌓였지만, 케리 장관 사저 옆 보도에는 눈이 치워지지 않은 채 노란색 테이프로 출입금지 표시만이 있었다는 게 관련 당국이 벌금을 부과한 이유다.

미국은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의 경우 빙판길 사고를 우려해 집주인이 집 앞 보도의 눈을 치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케리 장관의 개인 대변인인 글렌 존슨은 "29일(현지시간) 벌금이 부과됐지만, 당일 오전 늦게 모든 눈을 다 치웠다"며 "노란색 테이프를 쳐놓은 것은 경호상의 이유가 아니라 보행자들이 눈과 얼음에 미끄러질까 봐 통행하지 말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의 사저가 있는 '비컨 힐'로, 보스턴 상류층이 거주하는 매사추세츠 주 최고의 주택지로 꼽힌다.

케리 장관은 눈폭풍이 휘몰아쳤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 중이었다고 존슨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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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리 미 국무, 집옆 도로 눈 안 치워 ‘벌금’
    • 입력 2015-01-31 01:43:34
    연합뉴스
미국에 가장 바쁜 사람 중의 하나로 꼽히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보스턴 사저 옆길의 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주 매사추세츠 주 일대에 강력한 눈폭풍이 휘몰아쳐 60㎝(2피트) 이상의 눈이 쌓였지만, 케리 장관 사저 옆 보도에는 눈이 치워지지 않은 채 노란색 테이프로 출입금지 표시만이 있었다는 게 관련 당국이 벌금을 부과한 이유다. 미국은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의 경우 빙판길 사고를 우려해 집주인이 집 앞 보도의 눈을 치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케리 장관의 개인 대변인인 글렌 존슨은 "29일(현지시간) 벌금이 부과됐지만, 당일 오전 늦게 모든 눈을 다 치웠다"며 "노란색 테이프를 쳐놓은 것은 경호상의 이유가 아니라 보행자들이 눈과 얼음에 미끄러질까 봐 통행하지 말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의 사저가 있는 '비컨 힐'로, 보스턴 상류층이 거주하는 매사추세츠 주 최고의 주택지로 꼽힌다. 케리 장관은 눈폭풍이 휘몰아쳤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 중이었다고 존슨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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