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성추행한 ‘몹쓸’ 60대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5.01.31 (08:07) 수정 2015.01.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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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의 모 초등학교의 2학년 담임교사였던 이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1시50분께 수업이 모두 끝난 뒤 교실에 혼자 있다가 이 반 학생인 A(당시 8세)양이 교실에 둔 공책을 가지러 들어오자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끌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의 바지 위로 주요 부위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에 이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엄마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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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제자 성추행한 ‘몹쓸’ 60대 교사 집행유예
    • 입력 2015-01-31 08:07:24
    • 수정2015-01-31 16:27:10
    연합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의 모 초등학교의 2학년 담임교사였던 이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1시50분께 수업이 모두 끝난 뒤 교실에 혼자 있다가 이 반 학생인 A(당시 8세)양이 교실에 둔 공책을 가지러 들어오자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끌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의 바지 위로 주요 부위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에 이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엄마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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