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 60대 교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입력 2015.01.31 (10:12) 수정 2015.01.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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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는 자신의 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63살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제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죄가 무겁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이 씨는 지난해 4월 수업이 끝난 뒤 교실에 혼자 있다, 공책을 가지러 온 자신의 반 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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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성추행’ 60대 교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 입력 2015-01-31 10:12:16
    • 수정2015-01-31 15:28:26
    사회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자신의 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63살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제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죄가 무겁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이 씨는 지난해 4월 수업이 끝난 뒤 교실에 혼자 있다, 공책을 가지러 온 자신의 반 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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