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품 빼돌려 주식으로 탕진 경찰관 영장

입력 2015.01.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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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적으로 압수품을 빼돌린 혐의로 지역 경찰서 47살 김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동료 경찰관이 도박사건이나 사행성 오락실 단속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압수한 현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3천 2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경위가 관련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피의자만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경위는 횡령한 돈은 물론 주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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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품 빼돌려 주식으로 탕진 경찰관 영장
    • 입력 2015-01-31 16:14:02
    사회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적으로 압수품을 빼돌린 혐의로 지역 경찰서 47살 김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동료 경찰관이 도박사건이나 사행성 오락실 단속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압수한 현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3천 2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경위가 관련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피의자만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경위는 횡령한 돈은 물론 주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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