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경품행사, 알고보니 ‘불법 정보 장사’

입력 2015.02.02 (12:38) 수정 2015.02.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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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혹시 장 보러 마트 갔다가 이런 경품권 받은 적 있으신가요?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지난해 초 진행된 경품 행사의 문구입니다.

1등 상품으로 내건 7천8백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덕에 무려 61만여 명이 응모했습니다.

'설마 내가 되겠어?' 하면서도 '그래도 이번엔...' 하시며 기다리셨을텐데 찰 수사 결과 뜻밖의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마트 측에서 1, 2등 당첨자에게 당첨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당첨자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자 부랴부랴 경품을 지급했다는거죠

그것도 약속한 다이아몬드 대신 다른 경품을 주고 끝냈습니다.

경품권 뒷장을 보실까요.

경품 받는데 왜 자녀 수에 부모 동거 여부까지 써내라하나 싶으셨을 겁니다.

알고 보니 이런 고객 정보들을 보험회사에 팔아 2백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고지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봤다고 하더라고 내 정보를 돈 받고 다른 곳에 팔아도 좋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 고객이 몇이나 됐을까요?

고객들 사랑에 보답하겠다던 경품 행사, 알고보니 회사내 '전담팀'까지 꾸려놓고 조직적으로 기획한 불법적인 정보 장사였다는게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경품행사를 내세워 수집한 개인정보는 712만 건입니다.

일반 회원정보는 이보다 두 배 넘게 많은 천6백9십4만 건에 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 정보들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건 당 1980원에서 2800원을 받고 보험사에 팔아 3년 동안 231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런 식의 고객정보장사는 불법이라는 게 정부합동수사단의 판단입니다.

'정보 장사'가 경품행사의 본래 목적이란 사실을 고객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그런 내용이 담긴 주의사항은 1mm크기의 작은 글자로 표기해 읽기가 쉽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합수단은 일반 회원정보를 판매할 때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불법 '정보장사'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전담팀까지 운영한 만큼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수단은 이에 따라 도성환 대표 등 임직원 6명과 보험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녹취> 이정수 : "영업 판촉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행위가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고가 외제차 경품 등 수억 원대 행사 경품을 빼돌린 혐의로 직원이 구속된 데 이어 정보 장사 혐의로 회사 대표까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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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경품행사, 알고보니 ‘불법 정보 장사’
    • 입력 2015-02-02 12:41:39
    • 수정2015-02-02 13: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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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혹시 장 보러 마트 갔다가 이런 경품권 받은 적 있으신가요?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지난해 초 진행된 경품 행사의 문구입니다.

1등 상품으로 내건 7천8백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덕에 무려 61만여 명이 응모했습니다.

'설마 내가 되겠어?' 하면서도 '그래도 이번엔...' 하시며 기다리셨을텐데 찰 수사 결과 뜻밖의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마트 측에서 1, 2등 당첨자에게 당첨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당첨자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자 부랴부랴 경품을 지급했다는거죠

그것도 약속한 다이아몬드 대신 다른 경품을 주고 끝냈습니다.

경품권 뒷장을 보실까요.

경품 받는데 왜 자녀 수에 부모 동거 여부까지 써내라하나 싶으셨을 겁니다.

알고 보니 이런 고객 정보들을 보험회사에 팔아 2백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고지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봤다고 하더라고 내 정보를 돈 받고 다른 곳에 팔아도 좋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 고객이 몇이나 됐을까요?

고객들 사랑에 보답하겠다던 경품 행사, 알고보니 회사내 '전담팀'까지 꾸려놓고 조직적으로 기획한 불법적인 정보 장사였다는게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경품행사를 내세워 수집한 개인정보는 712만 건입니다.

일반 회원정보는 이보다 두 배 넘게 많은 천6백9십4만 건에 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 정보들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건 당 1980원에서 2800원을 받고 보험사에 팔아 3년 동안 231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런 식의 고객정보장사는 불법이라는 게 정부합동수사단의 판단입니다.

'정보 장사'가 경품행사의 본래 목적이란 사실을 고객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그런 내용이 담긴 주의사항은 1mm크기의 작은 글자로 표기해 읽기가 쉽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합수단은 일반 회원정보를 판매할 때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불법 '정보장사'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전담팀까지 운영한 만큼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수단은 이에 따라 도성환 대표 등 임직원 6명과 보험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녹취> 이정수 : "영업 판촉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행위가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고가 외제차 경품 등 수억 원대 행사 경품을 빼돌린 혐의로 직원이 구속된 데 이어 정보 장사 혐의로 회사 대표까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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