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4가지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동부특수강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현대제철은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4가지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동부특수강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현대제철은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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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현대제철·동부특수강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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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2 14:22:51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4가지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동부특수강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현대제철은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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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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