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공사로 건물 균열…건설사 배상 책임”

입력 2015.02.06 (08:12) 수정 2015.02.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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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굴착공사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면 지하철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사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한국GM이 지하철 공사를 맡은 S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설사가 1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GM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철 굴착공사를 한 시기에 이 건물에 균열측정계는 0.5㎜를 넘었고 바닥 경사도가 '위험' 수준을 초과해 사무실 내 의자가 한쪽으로 밀리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SK건설이 이후 지반 보강 공사를 벌였고 장기침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건설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SK건설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간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등 연장 구간 공사를 진행했고 GM은 해당 역 인근에 위치한 다자인센터 건물에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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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지하철 공사로 건물 균열…건설사 배상 책임”
    • 입력 2015-02-06 08:12:50
    • 수정2015-02-06 08:16:12
    사회
지하철 굴착공사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면 지하철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사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한국GM이 지하철 공사를 맡은 S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설사가 1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GM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철 굴착공사를 한 시기에 이 건물에 균열측정계는 0.5㎜를 넘었고 바닥 경사도가 '위험' 수준을 초과해 사무실 내 의자가 한쪽으로 밀리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SK건설이 이후 지반 보강 공사를 벌였고 장기침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건설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SK건설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간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등 연장 구간 공사를 진행했고 GM은 해당 역 인근에 위치한 다자인센터 건물에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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