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폐기’ 백종천 전 실장·조명균 전 비서관 무죄
입력 2015.02.06 (11:58)
수정 2015.02.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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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고 회의록 초본은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말 백 전 실장 등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청와대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고 회의록 초본은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말 백 전 실장 등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청와대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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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폐기’ 백종천 전 실장·조명균 전 비서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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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6 11:58:56
- 수정2015-02-06 12:21:18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고 회의록 초본은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말 백 전 실장 등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청와대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고 회의록 초본은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말 백 전 실장 등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청와대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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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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