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정의선,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일감 몰아주기 규제 벗어나

입력 2015.02.06 (12:10) 수정 2015.02.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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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대량 매각했습니다.

정 회장 부자의 지분이 낮아지면서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돼, 편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매각한 현대글로비스 주식은 502만 주.

13.39%에 해당하는 지분입니다.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는데, 2조 원 넘는 돈이 몰렸고 국내와 해외 기관투자가가 절반 정도씩 물량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가격은 어제 현대글로비스의 종가보다 2.7% 낮은 주당 23만 500원입니다.

이로써 정 회장 부자는 1조 천억 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 이번 매각으로 정 회장 부자의 지분율은 43.38%에서 29.99%로 낮아져, 오는 14일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기업에서 내부거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부당한 내부 거래와 관련된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까지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차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내부 거래를 줄이는 대신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피하는 건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지 않는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회장 부자는 지난달 12일에도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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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06 12:13:15
    • 수정2015-02-06 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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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대량 매각했습니다.

정 회장 부자의 지분이 낮아지면서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돼, 편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매각한 현대글로비스 주식은 502만 주.

13.39%에 해당하는 지분입니다.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는데, 2조 원 넘는 돈이 몰렸고 국내와 해외 기관투자가가 절반 정도씩 물량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가격은 어제 현대글로비스의 종가보다 2.7% 낮은 주당 23만 500원입니다.

이로써 정 회장 부자는 1조 천억 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 이번 매각으로 정 회장 부자의 지분율은 43.38%에서 29.99%로 낮아져, 오는 14일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기업에서 내부거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부당한 내부 거래와 관련된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까지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차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내부 거래를 줄이는 대신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피하는 건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지 않는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회장 부자는 지난달 12일에도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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