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 3∼5월 분납
입력 2015.02.06 (16:37)
수정 2015.02.06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2∼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2월에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2∼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2월에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해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 3∼5월 분납
-
- 입력 2015-02-06 16:37:13
- 수정2015-02-06 22:00:51
올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2∼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2월에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2∼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2월에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
박예원 기자 air@kbs.co.kr
박예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