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태환 금지 약물 투약’ 의사 불구속기소

입력 2015.02.06 (19:11) 수정 2015.02.07 (0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가대표 수영 선수 박태환에게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의사는 박태환 선수에게 약물을 주사하면서 도핑 검사에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세계반도핑기구가 금지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의 약물인 '네비도' 주사제를 박태환 선수에게 투약한 혐의 등으로, 의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해 설명하지 않은 채, 금지 약물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제를 박태환 선수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박태환 선수에게 주사제를 놓으면서 도핑 검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금지 약물을 투여해 체내 호르몬 수치를 변화시킨 것은, 건강을 침해한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와 박 선수 모두 네비도가 금지 약물이란 사실을 몰랐지만,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을 확인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김 씨의 책임을 묻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 도핑방지위원회 청문회 참석을 앞두고 있어,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박 선수의 도핑 결과 소명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박태환 금지 약물 투약’ 의사 불구속기소
    • 입력 2015-02-06 19:14:26
    • 수정2015-02-07 07:25:26
    뉴스 7
<앵커 멘트>

국가대표 수영 선수 박태환에게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의사는 박태환 선수에게 약물을 주사하면서 도핑 검사에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세계반도핑기구가 금지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의 약물인 '네비도' 주사제를 박태환 선수에게 투약한 혐의 등으로, 의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해 설명하지 않은 채, 금지 약물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제를 박태환 선수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박태환 선수에게 주사제를 놓으면서 도핑 검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금지 약물을 투여해 체내 호르몬 수치를 변화시킨 것은, 건강을 침해한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와 박 선수 모두 네비도가 금지 약물이란 사실을 몰랐지만,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을 확인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김 씨의 책임을 묻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 도핑방지위원회 청문회 참석을 앞두고 있어,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박 선수의 도핑 결과 소명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