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굴뚝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이 열흘 안에 내려와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는 쌍용차 측이 고공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 이창근, 김정욱씨를 상대로 낸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노동자들이 열흘 내에 굴뚝 점유를 풀어야 한다면서 명령을 위반하면 한 명당 하루 50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의 동의 없이 무단 점거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는 쌍용차 측이 고공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 이창근, 김정욱씨를 상대로 낸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노동자들이 열흘 내에 굴뚝 점유를 풀어야 한다면서 명령을 위반하면 한 명당 하루 50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의 동의 없이 무단 점거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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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쌍용차 굴뚝 농성자 열흘내 내려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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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0 05:41:36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굴뚝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이 열흘 안에 내려와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는 쌍용차 측이 고공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 이창근, 김정욱씨를 상대로 낸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노동자들이 열흘 내에 굴뚝 점유를 풀어야 한다면서 명령을 위반하면 한 명당 하루 50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의 동의 없이 무단 점거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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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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