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 개입 유죄”…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15.02.10 (09:39) 수정 2015.02.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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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났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지자들과 함께 여유있는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원 전 원장은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선고 뒤 기자회견까지 준비했으나 회견은 무산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이버 댓글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가 된 이후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원 전 원장의 지시 아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고, 원 전 원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이나 한미 FTA 체결 등 국책 사업을 홍보하고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비판함으로써 국정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1심 판결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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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대선 개입 유죄”…징역 3년 법정구속
    • 입력 2015-02-10 09:42:24
    • 수정2015-02-10 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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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났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지자들과 함께 여유있는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원 전 원장은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선고 뒤 기자회견까지 준비했으나 회견은 무산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이버 댓글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가 된 이후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원 전 원장의 지시 아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고, 원 전 원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이나 한미 FTA 체결 등 국책 사업을 홍보하고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비판함으로써 국정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1심 판결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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