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채왕’ 뇌물 받은 검찰 수사관 2명 불구속기소

입력 2015.02.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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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 55살 김 모 씨와 4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사채업자 최 씨와 최 씨의 전 내연녀 한 모 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원한관계에 있는 정 모 씨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2천5백만 원과 천 5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같은 사채업자로부터 2억 6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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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채왕’ 뇌물 받은 검찰 수사관 2명 불구속기소
    • 입력 2015-02-10 10:18:04
    사회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 55살 김 모 씨와 4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사채업자 최 씨와 최 씨의 전 내연녀 한 모 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원한관계에 있는 정 모 씨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2천5백만 원과 천 5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같은 사채업자로부터 2억 6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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