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 혐의’ 효성 상무 불구속기소

입력 2015.02.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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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효성의 재무담당 상무 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해 12월 15일, 7천9백억원 규모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심문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조 회장 소유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존재에 대해 2011년 효성 직원으로부터 듣고 알게 됐지만 법정에서는 1996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 윤 씨는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효성그룹 부회장과 전무 등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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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위증 혐의’ 효성 상무 불구속기소
    • 입력 2015-02-10 10:18:45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효성의 재무담당 상무 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해 12월 15일, 7천9백억원 규모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심문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조 회장 소유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존재에 대해 2011년 효성 직원으로부터 듣고 알게 됐지만 법정에서는 1996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 윤 씨는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효성그룹 부회장과 전무 등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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