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회장 “외환은행, 순이익서 부산은행에 밀릴 수도”

입력 2015.02.10 (11:07) 수정 2015.02.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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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외환은행의 실적 악화가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이대로는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에 순익이 역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날 김병호 하나은행장의 취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은행의 규모에 비해 이익이 나지 않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대로는 곧 부산은행에 실적이 역전될 판"이라고 말했다.

작년 기준으로 외환은행의 직원 수(7천440명)는 부산은행의 2배가 넘고, 자산 규모(141조)는 부산은행의 3배에 달한다.

김 회장은 "하나은행 직원 수의 80∼90% 수준인 외환은행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하나은행이 달성한 당기순이익의 70∼80%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가운데 지난해 4분기에 적자가 난 곳은 외환은행과 우리은행[00030] 정도다. 외환은행은 작년 4분기에 859억원의 적자를 봤다.

또 작년에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곳은 외환은행이 유일하다.

지난해 하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21.2% 증가한 8천561억원인 반면, 같은 기간 외환은행은 17.8% 감소한 3천6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김 회장은 "외환은행의 실적 악화 요인은 외환은행의 이전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며 "론스타가 빠져나간 현재는 과거 4∼5년을 수습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어 "외환은행은 잠재력이 대단한 회사"라면서 "이 은행 임직원들과 노동조합이 이런 상황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현재 외환은행의 4분기 실적 자료를 포함해 법원에 제출할 이의 신청서를 준비 중"이라면서 "승소(인용) 가능성이 25% 이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19일 조기 하나·외환은행 합병 절차를 중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경영자라면 언제 올지 모르는 사전적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자료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외환은행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라면서 "이번 이의신청 때는 외환은행의 적자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해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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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회장 “외환은행, 순이익서 부산은행에 밀릴 수도”
    • 입력 2015-02-10 11:07:11
    • 수정2015-02-10 14:58:27
    연합뉴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외환은행의 실적 악화가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이대로는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에 순익이 역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날 김병호 하나은행장의 취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은행의 규모에 비해 이익이 나지 않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대로는 곧 부산은행에 실적이 역전될 판"이라고 말했다.

작년 기준으로 외환은행의 직원 수(7천440명)는 부산은행의 2배가 넘고, 자산 규모(141조)는 부산은행의 3배에 달한다.

김 회장은 "하나은행 직원 수의 80∼90% 수준인 외환은행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하나은행이 달성한 당기순이익의 70∼80%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가운데 지난해 4분기에 적자가 난 곳은 외환은행과 우리은행[00030] 정도다. 외환은행은 작년 4분기에 859억원의 적자를 봤다.

또 작년에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곳은 외환은행이 유일하다.

지난해 하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21.2% 증가한 8천561억원인 반면, 같은 기간 외환은행은 17.8% 감소한 3천6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김 회장은 "외환은행의 실적 악화 요인은 외환은행의 이전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며 "론스타가 빠져나간 현재는 과거 4∼5년을 수습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어 "외환은행은 잠재력이 대단한 회사"라면서 "이 은행 임직원들과 노동조합이 이런 상황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현재 외환은행의 4분기 실적 자료를 포함해 법원에 제출할 이의 신청서를 준비 중"이라면서 "승소(인용) 가능성이 25% 이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19일 조기 하나·외환은행 합병 절차를 중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경영자라면 언제 올지 모르는 사전적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자료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외환은행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라면서 "이번 이의신청 때는 외환은행의 적자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해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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