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고급차로 고의 사고…수천만 원 챙긴 전직 택시기사 입건

입력 2015.02.10 (12:04) 수정 2015.02.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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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빌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 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전직 택시기사 39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2012년 5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급제동하면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7백3십여만 원을 챙기는 등 3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씨의 친구 39살 박 모 씨도 차량에 동승해 5차례에 걸쳐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박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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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린 고급차로 고의 사고…수천만 원 챙긴 전직 택시기사 입건
    • 입력 2015-02-10 12:04:40
    • 수정2015-02-10 17:37:04
    사회
서울 송파경찰서는 빌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 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전직 택시기사 39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2012년 5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급제동하면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7백3십여만 원을 챙기는 등 3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씨의 친구 39살 박 모 씨도 차량에 동승해 5차례에 걸쳐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박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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