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과실로 병원서 낙상사…“책임은 못 져”

입력 2015.02.10 (12:22) 수정 2015.02.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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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이 병상에서 떨어져 숨지는 황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담당 간호사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조사 중인데, 정작 병원 측은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뇌졸중 증상으로 평택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75살 서모 씨.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을 앞둔 상태에서 갑자기 숨을 거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서 씨의 사망 원인은 '두부 손상'.

서 씨가 병상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는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사고로 숨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서성원(유족) :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럴거면 일반 병실로 옮겨주지, 이상 없다는데… 그럼 제가 있었다면 안떨어지셨을 것 아니예요."

병원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쿵 소리가 난 뒤에야 서 씨가 떨어진 걸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환자 관리가 소홀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처음엔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병원에서도 적정 선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없어요."

특히 이 병원은 소속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멀쩡한 척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의료 사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특별히 저희가 얘기할 게 없구요. 없으니까 그냥 나가주시면 돼요. 할 말 없으니까."

경찰은 서 씨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담당 간호사 이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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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과실로 병원서 낙상사…“책임은 못 져”
    • 입력 2015-02-10 12:23:04
    • 수정2015-02-10 12: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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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이 병상에서 떨어져 숨지는 황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담당 간호사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조사 중인데, 정작 병원 측은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뇌졸중 증상으로 평택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75살 서모 씨.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을 앞둔 상태에서 갑자기 숨을 거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서 씨의 사망 원인은 '두부 손상'.

서 씨가 병상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는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사고로 숨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서성원(유족) :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럴거면 일반 병실로 옮겨주지, 이상 없다는데… 그럼 제가 있었다면 안떨어지셨을 것 아니예요."

병원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쿵 소리가 난 뒤에야 서 씨가 떨어진 걸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환자 관리가 소홀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처음엔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병원에서도 적정 선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없어요."

특히 이 병원은 소속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멀쩡한 척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의료 사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특별히 저희가 얘기할 게 없구요. 없으니까 그냥 나가주시면 돼요. 할 말 없으니까."

경찰은 서 씨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담당 간호사 이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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