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주식거래’ 박대통령 조카사위 집행유예

입력 2015.0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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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유신소재 박 모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유신소재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박 회장의 주식 매도뿐 아니라 다른 원인도 있다고 보인다며 박 회장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회사 매출이 적자로 전환될 것을 미리 알고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 2천여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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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주식거래’ 박대통령 조카사위 집행유예
    • 입력 2015-02-10 15:24:40
    사회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유신소재 박 모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유신소재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박 회장의 주식 매도뿐 아니라 다른 원인도 있다고 보인다며 박 회장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회사 매출이 적자로 전환될 것을 미리 알고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 2천여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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