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 요율제는 소비자 이익 제한”

입력 2015.02.10 (15:31) 수정 2015.02.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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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체계에서 '이하'라는 문구를 삭제해 수수료 상한액을 고정액으로 바꾸어버렸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이같은 변경이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경기도가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중개수수료율을 특정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의회의 결정이 사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 효과를 초래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9억 이하 매매는 0.5% 이하로, 6억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추는 등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도 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이하'라는 글자를 없앰으로써 상한 요율을 고정 요율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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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10 15:31:27
    • 수정2015-02-10 19:14:42
    경제
경기도 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체계에서 '이하'라는 문구를 삭제해 수수료 상한액을 고정액으로 바꾸어버렸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이같은 변경이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경기도가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중개수수료율을 특정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의회의 결정이 사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 효과를 초래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9억 이하 매매는 0.5% 이하로, 6억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추는 등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도 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이하'라는 글자를 없앰으로써 상한 요율을 고정 요율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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