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불법시위’ 오종렬 대표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5.02.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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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오종렬 전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오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시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자정 이전의 시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일몰 이후 자정까지 시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법원은 이후 자정 전 야간시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오 전 대표는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17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열고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가운데 야간 시위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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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불법시위’ 오종렬 대표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15-02-10 15:31:27
    사회
한미 FTA 반대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오종렬 전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오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시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자정 이전의 시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일몰 이후 자정까지 시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법원은 이후 자정 전 야간시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오 전 대표는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17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열고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가운데 야간 시위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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