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자해 교통 사고 낸 50대 기초수급자 입건
입력 2015.02.10 (15:56)
수정 2015.02.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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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50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13일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멈추는 순간 일부러 바퀴 쪽으로 발을 내밀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정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몸이 약해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월세를 마련하게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13일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멈추는 순간 일부러 바퀴 쪽으로 발을 내밀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정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몸이 약해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월세를 마련하게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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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노려 자해 교통 사고 낸 50대 기초수급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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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0 15:56:29
- 수정2015-02-10 17:36:28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50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13일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멈추는 순간 일부러 바퀴 쪽으로 발을 내밀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정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몸이 약해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월세를 마련하게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13일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멈추는 순간 일부러 바퀴 쪽으로 발을 내밀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정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몸이 약해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월세를 마련하게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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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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