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 정신적 피해 지원 확대하고 지원기간 늘린다

입력 2015.02.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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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 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정신적 피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마련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범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주는 기간이 최장 36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금 지급액이 33% 늘어나 범죄 피해자 1인당 평균으로 보면 3천여 만원이던 지급액이 4천2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지원대상이 되는 정신적 피해의 기준이 기존의 '중증 정신장애'에서 '1주일 이상 입원해야 하고 2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피해자'로 바뀌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인 기피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는 범죄 피해자 상당수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범죄 때문에 숨지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먼저 지원금을 준 뒤 나중에 같은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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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 구조, 정신적 피해 지원 확대하고 지원기간 늘린다
    • 입력 2015-02-10 17:14:49
    사회
법무부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 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정신적 피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마련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범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주는 기간이 최장 36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금 지급액이 33% 늘어나 범죄 피해자 1인당 평균으로 보면 3천여 만원이던 지급액이 4천2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지원대상이 되는 정신적 피해의 기준이 기존의 '중증 정신장애'에서 '1주일 이상 입원해야 하고 2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피해자'로 바뀌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인 기피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는 범죄 피해자 상당수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범죄 때문에 숨지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먼저 지원금을 준 뒤 나중에 같은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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