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심판 행동본부와 무궁화클럽은 최근 출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어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이면계약서가 없다고 했던 것과 달리 책에는 이면계약서가 있었다고 적혀 있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 발설해서는 안 될 기밀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이면계약서가 없다고 했던 것과 달리 책에는 이면계약서가 있었다고 적혀 있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 발설해서는 안 될 기밀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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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이명박 전대통령 ‘회고록에 기밀 누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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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0 17:18:06
이명박 심판 행동본부와 무궁화클럽은 최근 출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어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이면계약서가 없다고 했던 것과 달리 책에는 이면계약서가 있었다고 적혀 있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 발설해서는 안 될 기밀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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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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