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사건이 후원금 전달자 등을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불법 전달한 혐의로 벤처업체 대표 31살 김모 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간 후원한도를 초과하는 5천만 원의 후원금을 가족과 지인 등 10명의 명의로 쪼개 남 지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 지사의 전 특보 이모 씨가 선거를 앞두고 도움을 요청해 와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후원금을 요청하거나 후원 방법 등을 알려준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남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가 김 씨의 벤처업체와 MOU를 체결한 것도 불법 후원의 대가성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불법 전달한 혐의로 벤처업체 대표 31살 김모 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간 후원한도를 초과하는 5천만 원의 후원금을 가족과 지인 등 10명의 명의로 쪼개 남 지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 지사의 전 특보 이모 씨가 선거를 앞두고 도움을 요청해 와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후원금을 요청하거나 후원 방법 등을 알려준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남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가 김 씨의 벤처업체와 MOU를 체결한 것도 불법 후원의 대가성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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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쪼개기 후원금’…전달자 등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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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0 17:35:50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사건이 후원금 전달자 등을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불법 전달한 혐의로 벤처업체 대표 31살 김모 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간 후원한도를 초과하는 5천만 원의 후원금을 가족과 지인 등 10명의 명의로 쪼개 남 지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 지사의 전 특보 이모 씨가 선거를 앞두고 도움을 요청해 와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후원금을 요청하거나 후원 방법 등을 알려준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남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가 김 씨의 벤처업체와 MOU를 체결한 것도 불법 후원의 대가성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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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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