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항소심…검찰, ‘살인죄’ 적용해야

입력 2015.0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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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준석 선장과 2명의 항해사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5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시 이 선장은 승객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퇴선하고 그 뒤에도 구조를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승객 사망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수난구호법과 도주 선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측 변호인들은, 학생들이 희생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지만 죄질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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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검찰, ‘살인죄’ 적용해야
    • 입력 2015-02-10 17:35:50
    사회
유기치사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준석 선장과 2명의 항해사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5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시 이 선장은 승객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퇴선하고 그 뒤에도 구조를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승객 사망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수난구호법과 도주 선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측 변호인들은, 학생들이 희생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지만 죄질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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