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편의 대가로 돈 받은 한수원 간부 징역 4년

입력 2015.02.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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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합의1부는 납품 편의를 봐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양 모 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그룹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문 예정 과제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편의를 준 뒤 해당 업체의 납품 실적이 두드러진 사실을 고려하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년 동안 연구장비 납품업체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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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 편의 대가로 돈 받은 한수원 간부 징역 4년
    • 입력 2015-02-10 17:46:51
    사회
부산지법 동부지원 합의1부는 납품 편의를 봐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양 모 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그룹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문 예정 과제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편의를 준 뒤 해당 업체의 납품 실적이 두드러진 사실을 고려하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년 동안 연구장비 납품업체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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