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6년 간 실형을 산 뒤 출소하고 또 다시 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부터 6년 동안 당시 9살이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6년간 복역한 뒤, 지난 2014년 7월 출소해 술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부터 6년 동안 당시 9살이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6년간 복역한 뒤, 지난 2014년 7월 출소해 술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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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면수심’ 친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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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0 18:37:29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6년 간 실형을 산 뒤 출소하고 또 다시 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부터 6년 동안 당시 9살이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6년간 복역한 뒤, 지난 2014년 7월 출소해 술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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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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