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고작 34%…“무조건 태워야”

입력 2015.02.10 (19:19) 수정 2015.02.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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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살 미만 아이를 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유아 보호장구인 카시트에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귀찮다거나 아이가 싫어한다는 등의 이유로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두 대가 정면 충돌해 차체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2살배기를 가슴에 안고 운전하던 엄마가 중앙선을 넘은 것입니다.

<녹취> 사고 피해자 : "제가 (상대차가)넘어오는 걸 보고 섰는데, 상대 차량이 서질 못하고 계속 중심을 잃고 달려오더라고요."

카시트에 앉히면 교통사고가 나도 어린이 사망율을 50% 이상 낮출 수 있지만,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약 34%로 독일과 영국의 절반도 안됩니다.

카시트가 있는데도 아이를 안은 채 운전을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녹취> 운전자(음성변조) : "바로 집앞이라서 빨리 볼일보고 가려고.."

설치가 불편하다며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기도 있습니다.

<녹취> 운전자(음성변조) : "나는 (카시트를)붙이고 떼고를 못하니까 잘..그냥 잠깐 (근처)올 때만.."

현행법상 6살 미만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야 하고, 어기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현경(교수/도로교통공단) : "사실은 (카시트가)있어도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애초부터 습관화하는 측면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편하고, 아이가 울더라도 6살 미만 어린이는 무조건 카시트에 태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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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고작 34%…“무조건 태워야”
    • 입력 2015-02-10 19:20:44
    • 수정2015-02-11 09: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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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살 미만 아이를 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유아 보호장구인 카시트에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귀찮다거나 아이가 싫어한다는 등의 이유로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두 대가 정면 충돌해 차체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2살배기를 가슴에 안고 운전하던 엄마가 중앙선을 넘은 것입니다.

<녹취> 사고 피해자 : "제가 (상대차가)넘어오는 걸 보고 섰는데, 상대 차량이 서질 못하고 계속 중심을 잃고 달려오더라고요."

카시트에 앉히면 교통사고가 나도 어린이 사망율을 50% 이상 낮출 수 있지만,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약 34%로 독일과 영국의 절반도 안됩니다.

카시트가 있는데도 아이를 안은 채 운전을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녹취> 운전자(음성변조) : "바로 집앞이라서 빨리 볼일보고 가려고.."

설치가 불편하다며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기도 있습니다.

<녹취> 운전자(음성변조) : "나는 (카시트를)붙이고 떼고를 못하니까 잘..그냥 잠깐 (근처)올 때만.."

현행법상 6살 미만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야 하고, 어기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현경(교수/도로교통공단) : "사실은 (카시트가)있어도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애초부터 습관화하는 측면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편하고, 아이가 울더라도 6살 미만 어린이는 무조건 카시트에 태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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