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5.02.10 (22:02) 수정 2015.02.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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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KBS 1TV)
■ 방송일시: 2월 10일(화) 밤 10시~10시 55분
■ 취재기자: 최문호
■ 촬영기자: 이병권

▣ 기획의도

국민참여재판은 건전한 상식과 일상적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2014년 9월 말 현재 1,391건이 실시됐고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참여재판의 최대 강점은 공판중심주의, 즉 배심원들이 보는 앞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만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이를 통해 유, 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은 차단된다. 반면에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심원 구성이 편파적으로 될 수 있다든지. 온정주의나 지역감정으로 인해 배심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시사기획 창>은 지난 7년 동안 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런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인지 분석했다.

▣ 배심원 선정은 공정성한가?

국민참여재판에는 일반재판과 비교해 두 가지의 절차가 추가된다. 우선 ‘배심원 선정’, 즉 재판 당일 법원에 온 배심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 같은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취재팀은 일반 시민들과 참여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배심원 선정 실험을 실시해 편파 가능성을 검증했다.

▣ 배심원의 토론은 합리적인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추가된 두 번째 절차는 배심원들의 토론인 ‘평의’, 그리고 결론인 ‘평결’이다. 이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감정에 치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온정주의나 지역감정이다.

취재팀은 ‘그림자 배심’이라는 방법을 통해 배심원들의 평의와 평결 수준을 추정해 보았다. 그림자 배심이란 국민참여재판 당일 배심원 후보자로 법정에 왔지만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못해 귀가하는 사람들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 본 뒤 실제 배심원들처럼 평의와 평결을 내리는 방식이다. 배심원들의 토론인 ‘평의’는 판사도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의 시간으로 속기나 녹취도 금지돼 있다. 그림자 배심은 배심 재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배심원들의 토론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 배심원의 결론은 신뢰할 수 있는가?

2014년 9월말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1391건이 실시됐다. 이 가운데 93.2%에서 배심원들의 평결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했다.

배심원의 평결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를 보면 배심원은 무죄를 결정했지만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반대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모델은?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시범실시 기간 중에 있다. 이제 법에 따라 국민이 어디까지 사법에 관여할 지를 최종 결정할 때가 왔다. 대한민국은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할지,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모델을 둘러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와 법무부의 입장 차이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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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로에 선 국민참여재판
    • 입력 2015-02-10 2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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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기획 창
■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KBS 1TV)
■ 방송일시: 2월 10일(화) 밤 10시~10시 55분
■ 취재기자: 최문호
■ 촬영기자: 이병권

▣ 기획의도

국민참여재판은 건전한 상식과 일상적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2014년 9월 말 현재 1,391건이 실시됐고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참여재판의 최대 강점은 공판중심주의, 즉 배심원들이 보는 앞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만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이를 통해 유, 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은 차단된다. 반면에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심원 구성이 편파적으로 될 수 있다든지. 온정주의나 지역감정으로 인해 배심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시사기획 창>은 지난 7년 동안 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런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인지 분석했다.

▣ 배심원 선정은 공정성한가?

국민참여재판에는 일반재판과 비교해 두 가지의 절차가 추가된다. 우선 ‘배심원 선정’, 즉 재판 당일 법원에 온 배심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 같은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취재팀은 일반 시민들과 참여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배심원 선정 실험을 실시해 편파 가능성을 검증했다.

▣ 배심원의 토론은 합리적인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추가된 두 번째 절차는 배심원들의 토론인 ‘평의’, 그리고 결론인 ‘평결’이다. 이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감정에 치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온정주의나 지역감정이다.

취재팀은 ‘그림자 배심’이라는 방법을 통해 배심원들의 평의와 평결 수준을 추정해 보았다. 그림자 배심이란 국민참여재판 당일 배심원 후보자로 법정에 왔지만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못해 귀가하는 사람들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 본 뒤 실제 배심원들처럼 평의와 평결을 내리는 방식이다. 배심원들의 토론인 ‘평의’는 판사도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의 시간으로 속기나 녹취도 금지돼 있다. 그림자 배심은 배심 재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배심원들의 토론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 배심원의 결론은 신뢰할 수 있는가?

2014년 9월말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1391건이 실시됐다. 이 가운데 93.2%에서 배심원들의 평결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했다.

배심원의 평결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를 보면 배심원은 무죄를 결정했지만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반대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모델은?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시범실시 기간 중에 있다. 이제 법에 따라 국민이 어디까지 사법에 관여할 지를 최종 결정할 때가 왔다. 대한민국은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할지,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모델을 둘러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와 법무부의 입장 차이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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