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재소자 투표권 제한은 인권 협정 위배”
입력 2015.02.10 (21:16)
수정 2015.02.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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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인 재소자들의 투표권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인권법 위반이라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의 재소자 천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참정권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재소자들이 주장한 피해보상과 법률비용 반환 요구는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의 재소자 천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참정권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재소자들이 주장한 피해보상과 법률비용 반환 요구는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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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인권재판소 “재소자 투표권 제한은 인권 협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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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0 21:16:13
- 수정2015-02-11 09:17:08
복역 중인 재소자들의 투표권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인권법 위반이라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의 재소자 천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참정권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재소자들이 주장한 피해보상과 법률비용 반환 요구는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의 재소자 천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참정권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재소자들이 주장한 피해보상과 법률비용 반환 요구는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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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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