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복권 500만 원 어치 훔쳤지만 최고 당첨액은 10만 원

입력 2015.02.11 (07:13) 수정 2015.02.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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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 시내 편의점을 돌며 수백만 원어치의 즉석복권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유모(2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작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등지의 편의점을 돌며 35차례에 걸쳐 즉석복권 5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특정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말을 한 뒤 그 틈을 타 복권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유씨가 500만원어치의 복권을 훔쳤지만 정작 당첨된 금액중 가장 큰 액수는 1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지를 오가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즉석복권이 당첨되면 현금으로 바꾸기 좋다는 생각에 훔쳤다"며 "당첨금은 찜질방비나 PC방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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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석복권 500만 원 어치 훔쳤지만 최고 당첨액은 10만 원
    • 입력 2015-02-11 07:13:05
    • 수정2015-02-11 08:22:51
    연합뉴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 시내 편의점을 돌며 수백만 원어치의 즉석복권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유모(2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작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등지의 편의점을 돌며 35차례에 걸쳐 즉석복권 5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특정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말을 한 뒤 그 틈을 타 복권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유씨가 500만원어치의 복권을 훔쳤지만 정작 당첨된 금액중 가장 큰 액수는 1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지를 오가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즉석복권이 당첨되면 현금으로 바꾸기 좋다는 생각에 훔쳤다"며 "당첨금은 찜질방비나 PC방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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