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사망자 재산 상황 동사무소서 원스톱 확인
입력 2015.02.11 (07:16)
수정 2015.02.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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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자녀 등 상속인이 전국 동사무소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체납 정보, 국민연금 가입 여부, 부동산보유 현황 등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서울과 충청 남·북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 서비스는 상속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등 피상속인 명의로 된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채권과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상의 국세·지방세·과태료·관세 등 체납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 2일부터는 통신요금, 도시가스료, 렌탈료 등 신용조회(CD)사의 비금융상거래 연체정보까지 조회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상속인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려면 사망사실 등이 담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기관 등을 일일이 방문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
정부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국민연금 가입정보,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 등을 추가해 상속인에게 공개할 정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속인은 앞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간단한 서비스 신청절차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확대되면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덜고 여러 부서나 금융기관을 찾아 관련자료를 신청하는 데 드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자산과 채무 등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사망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큰 경우 상속포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금감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늘어 작년 8만건에 달하지만 아직 활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향후 홍보활동과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서울과 충청 남·북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 서비스는 상속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등 피상속인 명의로 된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채권과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상의 국세·지방세·과태료·관세 등 체납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 2일부터는 통신요금, 도시가스료, 렌탈료 등 신용조회(CD)사의 비금융상거래 연체정보까지 조회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상속인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려면 사망사실 등이 담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기관 등을 일일이 방문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
정부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국민연금 가입정보,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 등을 추가해 상속인에게 공개할 정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속인은 앞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간단한 서비스 신청절차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확대되면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덜고 여러 부서나 금융기관을 찾아 관련자료를 신청하는 데 드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자산과 채무 등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사망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큰 경우 상속포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금감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늘어 작년 8만건에 달하지만 아직 활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향후 홍보활동과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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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1 07:16:27
- 수정2015-02-11 08:21:04
이르면 하반기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자녀 등 상속인이 전국 동사무소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체납 정보, 국민연금 가입 여부, 부동산보유 현황 등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서울과 충청 남·북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 서비스는 상속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등 피상속인 명의로 된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채권과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상의 국세·지방세·과태료·관세 등 체납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 2일부터는 통신요금, 도시가스료, 렌탈료 등 신용조회(CD)사의 비금융상거래 연체정보까지 조회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상속인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려면 사망사실 등이 담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기관 등을 일일이 방문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
정부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국민연금 가입정보,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 등을 추가해 상속인에게 공개할 정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속인은 앞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간단한 서비스 신청절차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확대되면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덜고 여러 부서나 금융기관을 찾아 관련자료를 신청하는 데 드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자산과 채무 등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사망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큰 경우 상속포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금감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늘어 작년 8만건에 달하지만 아직 활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향후 홍보활동과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서울과 충청 남·북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 서비스는 상속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등 피상속인 명의로 된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채권과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상의 국세·지방세·과태료·관세 등 체납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 2일부터는 통신요금, 도시가스료, 렌탈료 등 신용조회(CD)사의 비금융상거래 연체정보까지 조회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상속인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려면 사망사실 등이 담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기관 등을 일일이 방문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
정부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국민연금 가입정보,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 등을 추가해 상속인에게 공개할 정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속인은 앞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간단한 서비스 신청절차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확대되면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덜고 여러 부서나 금융기관을 찾아 관련자료를 신청하는 데 드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자산과 채무 등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사망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큰 경우 상속포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금감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늘어 작년 8만건에 달하지만 아직 활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향후 홍보활동과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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