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종적 감췄던 고속도로 사고 차량 운전자는 ‘누구’

입력 2015.02.11 (11:06) 수정 2015.02.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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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속도로 위에 차량이 부서진 채 정차해 있었고 차주는 차선 반대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그와 함께 있던 동승자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누가 진짜 운전자일까.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1시 55분께 청주시 현도면 매봉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차량 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 위에 정차돼 있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해 들이박으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은 정차한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지점을 수색했다.

그러나 부서진 차량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을 뿐 운전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다음 날인 22일 오전 7시 5분께 사고지점 맞은편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사람이 쓰러진 채 숨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확인 결과 숨진 남성은 스포티지 승용차 차주인 이모(46)씨로 밝혀졌다.

수상히 여긴 경찰은 CCTV를 통해 당시 이씨와 함께 두 명이 사고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사고 당일 저녁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은 사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애초 이들은 대전시 대덕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서울로 올라가려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운전은 사망한 이씨가 했으며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며 "사고가 난 뒤 갓길로 빠져나와 이씨에게 전화하고 찾아봤으나 찾을 수가 없어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 CCTV 확인과 사고차량에 대한 감식, 도로교통공단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전자가 이씨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결국 운전대를 잡았던 A(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그의 범행을 숨겨준 B(46)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 6일 각각 구속했다.

이들은 이런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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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11 11:06:17
    • 수정2015-02-11 13:49:40
    연합뉴스
지난해 고속도로 위에 차량이 부서진 채 정차해 있었고 차주는 차선 반대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그와 함께 있던 동승자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누가 진짜 운전자일까.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1시 55분께 청주시 현도면 매봉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차량 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 위에 정차돼 있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해 들이박으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은 정차한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지점을 수색했다.

그러나 부서진 차량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을 뿐 운전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다음 날인 22일 오전 7시 5분께 사고지점 맞은편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사람이 쓰러진 채 숨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확인 결과 숨진 남성은 스포티지 승용차 차주인 이모(46)씨로 밝혀졌다.

수상히 여긴 경찰은 CCTV를 통해 당시 이씨와 함께 두 명이 사고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사고 당일 저녁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은 사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애초 이들은 대전시 대덕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서울로 올라가려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운전은 사망한 이씨가 했으며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며 "사고가 난 뒤 갓길로 빠져나와 이씨에게 전화하고 찾아봤으나 찾을 수가 없어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 CCTV 확인과 사고차량에 대한 감식, 도로교통공단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전자가 이씨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결국 운전대를 잡았던 A(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그의 범행을 숨겨준 B(46)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 6일 각각 구속했다.

이들은 이런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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