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초교서 영어 강의한 나이지리아인 검거

입력 2015.02.11 (13:08) 수정 2015.02.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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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의를 한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25살 A 씨를 구속하고 위조에 필요한 여권 등을 빌려준 나이지리아 인 33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축구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 B 씨 명의의 여권과 범죄경력 증명서 등을 받아 이를 브로커에게 보내 채용신체검사서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조한 서류로 A 씨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에 방과 후 영어 회화 강사로 취업해 석달 정도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교실의 경우, 학교가 사설 학원에 위탁해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 대학 졸업 증명서 정도만 있으면 쉽게 채용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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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위조’ 초교서 영어 강의한 나이지리아인 검거
    • 입력 2015-02-11 13:08:28
    • 수정2015-02-11 13:30:06
    사회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의를 한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25살 A 씨를 구속하고 위조에 필요한 여권 등을 빌려준 나이지리아 인 33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축구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 B 씨 명의의 여권과 범죄경력 증명서 등을 받아 이를 브로커에게 보내 채용신체검사서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조한 서류로 A 씨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에 방과 후 영어 회화 강사로 취업해 석달 정도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교실의 경우, 학교가 사설 학원에 위탁해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 대학 졸업 증명서 정도만 있으면 쉽게 채용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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