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51살 이 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는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에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내버려둔 것으로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는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에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내버려둔 것으로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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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 여성에 징역 2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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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1 13:08:28
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51살 이 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는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에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내버려둔 것으로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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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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