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받은 안양시 전 간부 징역 5년

입력 2015.02.11 (13:08) 수정 2015.02.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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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양시 전 간부 공무원 51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 53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한 52살 손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안양시 정책추진단장이던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지원시설 개발사업 때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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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받은 안양시 전 간부 징역 5년
    • 입력 2015-02-11 13:08:28
    • 수정2015-02-11 13:28:48
    사회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양시 전 간부 공무원 51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 53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한 52살 손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안양시 정책추진단장이던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지원시설 개발사업 때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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