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살해’ 50대 탈북자에 징역 23년 선고

입력 2015.02.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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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탈북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윤모(50)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윤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낳은 A양(당시 11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동거 중이던 전처의 불륜을 의심하다가 딸이 엄마 편만을 든다고 생각해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윤씨는 딸을 살해한 당일 전처의 아들에게도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6명이 징역 20년, 2명이 징역 15년, 1명이 징역 10년의 의견을 냈다.

윤씨는 자신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딸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과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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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친딸 살해’ 50대 탈북자에 징역 23년 선고
    • 입력 2015-02-11 13:49:00
    연합뉴스
어린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탈북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윤모(50)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윤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낳은 A양(당시 11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동거 중이던 전처의 불륜을 의심하다가 딸이 엄마 편만을 든다고 생각해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윤씨는 딸을 살해한 당일 전처의 아들에게도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6명이 징역 20년, 2명이 징역 15년, 1명이 징역 10년의 의견을 냈다. 윤씨는 자신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딸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과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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